주문 시 현금 결제[무통장 입금, 가상계좌입금, 실시간 계좌이체]를 이용하실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주문 시 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, "소비자1:1문의"에 문의글을 남겨주시거나 고객센터(070-5102-0366)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2023.1.1 부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의 업종 중 뉴스템 공식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라
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포함) 10만원 이상인 주문 건에 대하여 현금 및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된 건은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발행 하여야합니다.
고객님들께서는 무통장입금 이용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해주시길 바랍니다.
(단,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시지 않는 고객님은 구매자 전화번호로 자동 발급됩니다.)